방통심의위 v.s 진중권 "SNS 규제 공방"
■ 방송 : FM 98.1 (07:00~09:00)
■ 진행 : 김현정 앵커
■ 대담 :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순화 통신심의실장, 문화평론가 진중권
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, SNS 사용자 수가 1,000만 명 가량이 됩니다. 그런데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의 내용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꾸리기로 하고 7일부터는 정보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 추진하는 쪽과 반대 측 양측의 입장을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. 먼저 이번 규제안을 만든 곳이죠.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연결해 보겠습니다.

◇ 김현정>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이라는 곳에서는 어떤 것을 규제하는 겁니까?
◆ 박순화> SNS하고 애플리케이션, 그 다음에 인터넷 온라인 광고, 또 나는 꼼수다라고 많이 알려진 그런 팟캐스트 서비스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데.
◇ 김현정> SNS, 앱, 애플리케이션, 팟캐스트까지 다 규제의 대상인가요?
◆ 박순화> 다만 저희가 이걸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대상으로 해 왔던 겁니다. 심의를 계속해 왔습니다.
◇ 김현정> 심의에 걸리게 되면 어떤 제재조치가 이루어집니까?
◆ 박순화> 일단 해당 게시자에게 해당 내용을 삭제하게 하거나 아니면 서버나 사용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접속차단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당사자에게 먼저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문제된 내용을 인지를 해서 스스로 지우는 경우는 그걸로 종료가 되는 거고 당사자가 지우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접속차단, 해당 계정을 접속차단을 하는 겁니다.
◇ 김현정>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재가 이루어지나요?
◆ 박순화>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내용에 대해서 접속차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.
◇ 김현정> 예를 들어서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가 아주 유행인데 이 23편이 문제였다라고 하면 23회에 대해서 해당 삭제 명령. 삭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?
◆ 박순화> 저희가 먼저 시정권고를 하는 거고요. 권고를 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제조치를 하게 되고요.
◇ 김현정> 그렇게 해서 접속차단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?
◆ 박순화> 제재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,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국가보안법 관련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경찰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끔 정보통신망법이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.
◇ 김현정> 우선 설명을 이렇게 들었고요.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, 어떤 내용을 규제하시는 거예요?
◆ 박순화>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정치적 심의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인데요. 그것은 정보통신망법을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인데. 정보통신망법에는 음란물, 그런 국가보안법 위반, 명예훼손, 사이버스토킹 그리고 청소년 위반, 그 다음에 도박, 마약거래, 장기매매, 문서위조 이런 것과 같이 범죄에 이르는 정보만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명예훼손과 사이버스토킹도 반의사불법죄라고 그래서 당사자의 신고가 없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공정하냐 객관적이냐 이런 걸 심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란에 이용되거나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전혀 없습니다.
◇ 김현정> 그런데 말이죠. SNS라는 사적인 공간을 검열한다는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?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?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
◆ 박순화> 지금 SNS가 사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. 하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. 공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
◇ 김현정> 여러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
◆ 박순화> 굉장히 확산되고 이제 다양하게 이용이 되면서 사적인 개념에서 공적인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저희들에게 이용에 대해 불편을 신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과거에도 저희가 2008년부터 SNS가 생겨나면서부터 신고된 것을 심의를 해 왔습니다. 그런데 지금 2008년에 36건, 2009년에 54건 정도였던 게 2010년에 345건, 그 다음에 2011년 저희가 10월까지 한 296건 정도거든요.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했던 건들입니다.
◇ 김현정> 알겠습니다. 그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이 크게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. 앞으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웬만한 것들은 다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심의가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SNS나 팟캐스트의 위축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.. 이런 반론이 있는데요?
◆ 박순화> 이게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저희 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명예훼손은 저희가 다룰 수가 없고요. 명예훼손 자체도 반의사불벌죄고, 또 정치인 신고는 보통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팟캐스트에서 나는 꼼수다 그 부분도 지금 한 30회 정도 방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그 내용 중에 아까 말씀대로 국가보안법위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란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박, 마약, 장기매매 이런 게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것은 명예훼손 부분을 그 당사자가 제기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.
◇ 김현정>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
◆ 박순화> 네.
◇ 김현정>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순화 통신심의실장을 먼저 만나봤습니다. 이번에는 SNS와 팟캐스트를 심의하는 전담팀이 꾸려진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.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 연결을 해 보죠.
◇ 김현정> 트위터 사용을 하시죠?
◆ 진중권> 예.
◇ 김현정> 팔로어가 얼마나 되세요?
◆ 진중권> 16만 조금 넘은 거 같아요.
◇ 김현정> 16만명. 파워트위터 이용자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번 사항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.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?
◆ 진중권> 그쪽에서 심의위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비율이 1% 미만이라고 하거든요. 0.66%인가요? 그런데 그걸로 전담팀을 꾸릴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랄까 좀 정치적인 대처가 아니냐, 쉽게 말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그것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,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정부 여당이 계속 인터넷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까? 트위터 적대시하고 앱까지 적대시하는데 이런 것 속에서 일관된 정책 경향성을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.
◇ 김현정> 정치적인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거다. 정치적인 포석이 있다, 이런 말씀이세요?
◆ 진중권> 그렇죠. 전담팀까지 꾸릴 상황은 아니거든요, 이게.
◇ 김현정> 그런데 앞에서 설명하시기를 “이것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검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정치적인 사안은 여기가 아니라 법원으로 바로 법적인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커서 크게 정치적으로 휘둘릴 일은 없다”라고 말씀하시던데요?
◆ 진중권>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. 지난번 광우병 촛불사건 때 농림부장관이 MBC 피디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? 국정원에서 박원순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? 그분들이 법정에서 처벌받는 거 또 벌금 몇 백만원 나오는 것, 이런 것을 겁내는 것은 아닐 거예요. 파급력을 겁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쪽에서 주체가 되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꼼짝없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. 그 점을 또 그쪽에서 부정하지 않잖아요.
◇ 김현정>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세요?
◆ 진중권> 그렇죠. 특히 나꼼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겁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게 문제이지, 그걸 내리는 게 문제이지, 나꼼수 구성원들 몇 명을 고소해서 그 사람들 200만원, 300만원 벌금 받게 하는 것, 거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? 그 사람들이.
◇ 김현정> 나꼼수 얘기도 앞에서 나눴는데 나꼼수 전체를 내리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것이고 그 부분만 삭제하도록 할 거다. 시정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린다,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너무 확대해석하지 말란 건데요?
◆ 진중권> 그게 그 얘기지 않습니까? 예컨대 정치인들이, 비판의 대상이라는 정치인들이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? 그런 문제죠. 그리고 또 그렇게 될 확률이 크죠.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과 같은 계기가 있을 때에는 정치적 파급효과를 그들이 겁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. 법원으로 왜 가져가겠어요?
◇ 김현정> 그런데 반론도 있습니다. “그렇다면 자유로운 개인표현의 공간이기는 하지만 이게 확산이 되는 공간이라면 어떻게 보면 공적 영역인데 누군가 심의를 하고 감시를 하고 이거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?
◆ 진중권> 그런데 그걸 왜 자꾸 심의나 규제로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. 원래 SNS는 사적인 영역이거든요. 이것이 공적인 의미를 띄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공적인 언론매체가 담당하던 역할이 막혔기 때문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신문시장은 조중동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고 또 방송 같은 경우는 KBS, MBC 거의 어용 관제언론수준으로 전락해 있고.
◇ 김현정> 그렇게까지 보십니까?
◆ 진중권> 그렇죠. 괜찮은 진행자들 다 짤려나가고 심지어 연예인들까지도 정치적 색깔도 별로 없는 분들까지도 의심을 받아서 짤리는 상황 속에서 정권의 실정은 늘어나고 있고 국민들은 할 말은 해야겠고, 이러니까 SNS나 사적인 매체가 졸지에 공적매체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. 그 상황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그것을 규제를 막는 것 자체는 뭔가 잘못된 처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
◇ 김현정> 그럼 어차피 현실이 공적영역이 됐다면, 규제 말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자정이 가능할까요?
◆ 진중권> 저는 자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늘 그렇거든요, 인터넷에 가끔가다가 괴담들 올라오는데, 많은 경우에 그것도 괴담이라는 사실까지도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. 아울러서 괴담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그 시대의 문화장르에 가까워요.
◇ 김현정> 예를 들면, 유명 개그맨 누구누구가 숨 쉰 채로 발견, 이런 괴담이 돌아다녔어요.
◆ 진중권> 숨 쉰 채로 발견, 이거 농담이죠. 언어적 유희인데...대부분 사람들이 RT(Retweet)하는 사람들도 농담이라는 걸 알고 재미있어서 RT(Retweet)하는 겁니다. 장기적출매매 같은 것도 미국에서는 어반 레전드(Urban Legend)라고 하거든요. 도시괴담이라는 유형으로 디지털이야기문화의 한 장르에 속하거든요. 그래서 이것들도 사람들이 정말 믿어서 확산시킨다라기보다는 사실과 픽션이 결합된 것을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 해 주는 이런 디지털 특유의 문화가 있습니다. 파파티즈커즈라고 하는데 이런 측면이거든요. 너무 진지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
◇ 김현정> 자정이 가능할 것이다, 그러면 20초 남았는데 이 심의가 정치적인 꼼수라고 보세요?
◆ 진중권> 네,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한 포석이라고 저는 당연히 보죠.
◇ 김현정> 그렇게까지…, 알겠습니다. 찬반 양측의 이야기 오늘 짧게 짧게 들어봤습니다. 진중권 선생님, 고맙습니다.
■ 방송 : FM 98.1 (07:00~09:00)
■ 진행 : 김현정 앵커
■ 대담 :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순화 통신심의실장, 문화평론가 진중권
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, SNS 사용자 수가 1,000만 명 가량이 됩니다. 그런데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의 내용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꾸리기로 하고 7일부터는 정보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 추진하는 쪽과 반대 측 양측의 입장을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. 먼저 이번 규제안을 만든 곳이죠.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연결해 보겠습니다.

◇ 김현정>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이라는 곳에서는 어떤 것을 규제하는 겁니까?
◆ 박순화> SNS하고 애플리케이션, 그 다음에 인터넷 온라인 광고, 또 나는 꼼수다라고 많이 알려진 그런 팟캐스트 서비스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데.
◇ 김현정> SNS, 앱, 애플리케이션, 팟캐스트까지 다 규제의 대상인가요?
◆ 박순화> 다만 저희가 이걸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대상으로 해 왔던 겁니다. 심의를 계속해 왔습니다.
◇ 김현정> 심의에 걸리게 되면 어떤 제재조치가 이루어집니까?
◆ 박순화> 일단 해당 게시자에게 해당 내용을 삭제하게 하거나 아니면 서버나 사용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접속차단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당사자에게 먼저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문제된 내용을 인지를 해서 스스로 지우는 경우는 그걸로 종료가 되는 거고 당사자가 지우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접속차단, 해당 계정을 접속차단을 하는 겁니다.
◇ 김현정>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재가 이루어지나요?
◆ 박순화>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내용에 대해서 접속차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.
◇ 김현정> 예를 들어서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가 아주 유행인데 이 23편이 문제였다라고 하면 23회에 대해서 해당 삭제 명령. 삭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?
◆ 박순화> 저희가 먼저 시정권고를 하는 거고요. 권고를 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제조치를 하게 되고요.
◇ 김현정> 그렇게 해서 접속차단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?
◆ 박순화> 제재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,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국가보안법 관련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경찰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끔 정보통신망법이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.
◇ 김현정> 우선 설명을 이렇게 들었고요.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, 어떤 내용을 규제하시는 거예요?
◆ 박순화>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정치적 심의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인데요. 그것은 정보통신망법을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인데. 정보통신망법에는 음란물, 그런 국가보안법 위반, 명예훼손, 사이버스토킹 그리고 청소년 위반, 그 다음에 도박, 마약거래, 장기매매, 문서위조 이런 것과 같이 범죄에 이르는 정보만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명예훼손과 사이버스토킹도 반의사불법죄라고 그래서 당사자의 신고가 없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공정하냐 객관적이냐 이런 걸 심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란에 이용되거나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전혀 없습니다.
◇ 김현정> 그런데 말이죠. SNS라는 사적인 공간을 검열한다는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?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?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
◆ 박순화> 지금 SNS가 사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. 하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. 공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
◇ 김현정> 여러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
◆ 박순화> 굉장히 확산되고 이제 다양하게 이용이 되면서 사적인 개념에서 공적인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저희들에게 이용에 대해 불편을 신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과거에도 저희가 2008년부터 SNS가 생겨나면서부터 신고된 것을 심의를 해 왔습니다. 그런데 지금 2008년에 36건, 2009년에 54건 정도였던 게 2010년에 345건, 그 다음에 2011년 저희가 10월까지 한 296건 정도거든요.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했던 건들입니다.
◇ 김현정> 알겠습니다. 그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이 크게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. 앞으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웬만한 것들은 다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심의가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SNS나 팟캐스트의 위축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.. 이런 반론이 있는데요?
◆ 박순화> 이게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저희 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명예훼손은 저희가 다룰 수가 없고요. 명예훼손 자체도 반의사불벌죄고, 또 정치인 신고는 보통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팟캐스트에서 나는 꼼수다 그 부분도 지금 한 30회 정도 방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그 내용 중에 아까 말씀대로 국가보안법위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란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박, 마약, 장기매매 이런 게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것은 명예훼손 부분을 그 당사자가 제기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.
◇ 김현정>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
◆ 박순화> 네.
◇ 김현정>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순화 통신심의실장을 먼저 만나봤습니다. 이번에는 SNS와 팟캐스트를 심의하는 전담팀이 꾸려진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.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 연결을 해 보죠.
◇ 김현정> 트위터 사용을 하시죠?
◆ 진중권> 예.
◇ 김현정> 팔로어가 얼마나 되세요?
◆ 진중권> 16만 조금 넘은 거 같아요.
◇ 김현정> 16만명. 파워트위터 이용자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번 사항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.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?
◆ 진중권> 그쪽에서 심의위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비율이 1% 미만이라고 하거든요. 0.66%인가요? 그런데 그걸로 전담팀을 꾸릴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랄까 좀 정치적인 대처가 아니냐, 쉽게 말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그것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,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정부 여당이 계속 인터넷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까? 트위터 적대시하고 앱까지 적대시하는데 이런 것 속에서 일관된 정책 경향성을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.
◇ 김현정> 정치적인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거다. 정치적인 포석이 있다, 이런 말씀이세요?
◆ 진중권> 그렇죠. 전담팀까지 꾸릴 상황은 아니거든요, 이게.
◇ 김현정> 그런데 앞에서 설명하시기를 “이것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검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정치적인 사안은 여기가 아니라 법원으로 바로 법적인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커서 크게 정치적으로 휘둘릴 일은 없다”라고 말씀하시던데요?
◆ 진중권>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. 지난번 광우병 촛불사건 때 농림부장관이 MBC 피디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? 국정원에서 박원순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? 그분들이 법정에서 처벌받는 거 또 벌금 몇 백만원 나오는 것, 이런 것을 겁내는 것은 아닐 거예요. 파급력을 겁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쪽에서 주체가 되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꼼짝없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. 그 점을 또 그쪽에서 부정하지 않잖아요.
◇ 김현정>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세요?
◆ 진중권> 그렇죠. 특히 나꼼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겁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게 문제이지, 그걸 내리는 게 문제이지, 나꼼수 구성원들 몇 명을 고소해서 그 사람들 200만원, 300만원 벌금 받게 하는 것, 거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? 그 사람들이.
◇ 김현정> 나꼼수 얘기도 앞에서 나눴는데 나꼼수 전체를 내리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것이고 그 부분만 삭제하도록 할 거다. 시정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린다,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너무 확대해석하지 말란 건데요?
◆ 진중권> 그게 그 얘기지 않습니까? 예컨대 정치인들이, 비판의 대상이라는 정치인들이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? 그런 문제죠. 그리고 또 그렇게 될 확률이 크죠.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과 같은 계기가 있을 때에는 정치적 파급효과를 그들이 겁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. 법원으로 왜 가져가겠어요?
◇ 김현정> 그런데 반론도 있습니다. “그렇다면 자유로운 개인표현의 공간이기는 하지만 이게 확산이 되는 공간이라면 어떻게 보면 공적 영역인데 누군가 심의를 하고 감시를 하고 이거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?
◆ 진중권> 그런데 그걸 왜 자꾸 심의나 규제로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. 원래 SNS는 사적인 영역이거든요. 이것이 공적인 의미를 띄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공적인 언론매체가 담당하던 역할이 막혔기 때문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신문시장은 조중동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고 또 방송 같은 경우는 KBS, MBC 거의 어용 관제언론수준으로 전락해 있고.
◇ 김현정> 그렇게까지 보십니까?
◆ 진중권> 그렇죠. 괜찮은 진행자들 다 짤려나가고 심지어 연예인들까지도 정치적 색깔도 별로 없는 분들까지도 의심을 받아서 짤리는 상황 속에서 정권의 실정은 늘어나고 있고 국민들은 할 말은 해야겠고, 이러니까 SNS나 사적인 매체가 졸지에 공적매체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. 그 상황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그것을 규제를 막는 것 자체는 뭔가 잘못된 처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
◇ 김현정> 그럼 어차피 현실이 공적영역이 됐다면, 규제 말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자정이 가능할까요?
◆ 진중권> 저는 자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늘 그렇거든요, 인터넷에 가끔가다가 괴담들 올라오는데, 많은 경우에 그것도 괴담이라는 사실까지도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. 아울러서 괴담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그 시대의 문화장르에 가까워요.
◇ 김현정> 예를 들면, 유명 개그맨 누구누구가 숨 쉰 채로 발견, 이런 괴담이 돌아다녔어요.
◆ 진중권> 숨 쉰 채로 발견, 이거 농담이죠. 언어적 유희인데...대부분 사람들이 RT(Retweet)하는 사람들도 농담이라는 걸 알고 재미있어서 RT(Retweet)하는 겁니다. 장기적출매매 같은 것도 미국에서는 어반 레전드(Urban Legend)라고 하거든요. 도시괴담이라는 유형으로 디지털이야기문화의 한 장르에 속하거든요. 그래서 이것들도 사람들이 정말 믿어서 확산시킨다라기보다는 사실과 픽션이 결합된 것을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 해 주는 이런 디지털 특유의 문화가 있습니다. 파파티즈커즈라고 하는데 이런 측면이거든요. 너무 진지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
◇ 김현정> 자정이 가능할 것이다, 그러면 20초 남았는데 이 심의가 정치적인 꼼수라고 보세요?
◆ 진중권> 네,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한 포석이라고 저는 당연히 보죠.
◇ 김현정> 그렇게까지…, 알겠습니다. 찬반 양측의 이야기 오늘 짧게 짧게 들어봤습니다. 진중권 선생님, 고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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